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딸이랑 사위가 일하는 로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친족들이 대형 로펌에 많아지니까 주심만 아니면 관련 사건에 관여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거든.
근데 이거 완전 원칙 후퇴 아니냐? 사법 신뢰까지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다!
BETA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