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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어이없는 일 벌어졌네.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한테 11평 병실 차지하고 있으니 퇴원하라고 소송 건 거임. 환자 가족은 의료과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치료비 내고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결국 법원이 병원 손 들어줬대. ㄷㄷ

사건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뇌수술 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식물인간이 됐거든. 병원은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고, 환자 가족은 의료과실 책임이라 치료는 계속 해줘야 한다고 주장. 근데 법원은 입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진료비 1240만원이랑 지연손해금 내라고 판결했대.

전문가 말로는 의료과실 인정받고 손해배상금 받았으면, 그 이후 치료비는 따로 내야 한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