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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 회식 후 관사까지 배웅하던 여군을 추행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사건인데, 진짜 어이없다… ㄷㄷ

이 대령은 회식 자리에서부터 여군에게 추근거렸고, 관사로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대. 피해자는 저항하면서 대령의 딸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지. 1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어.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야. 피해자가 겪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대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