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미지

배달 기사분이 불법 유턴 차량이랑 완전 박았는데, 분심위에서 갑자기 10% 과실이 있다고 판정난 사건임. 한문철 변호사도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ㄷㄷ 진짜 어이없네.

사고는 춘천에서 밤에 일어났고, 배달 시작한 첫날이었다고 함. 갑자기 2차로에서 유턴하는 차에 피할 틈도 없이 박았는데, 가해자는 자기도 다쳤다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30%라고 난리. 분심위에서는 전방 주시 소홀, 서행 미흡으로 과실 10%를 인정했다는데, 박지훈 변호사 말로는 서면으로만 판단해서 그런 거 같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냐고 묻는데 당연히 어렵지. 6개월이나 치료받고 일도 못 했는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들었다니 진짜 억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