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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의료파업 때 수술을 제때 못 받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어. 병원은 파업으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못한 점이 문제 삼아졌지. 진짜 어이없는 건 파업 중에도 근무해야 할 의사가 무단으로 빠져놓고 유족한테는 병원에 있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야. ㄷㄷ

사건은 2020년 8월,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강원대 병원에서 담낭암 수술 예정이었던 정 씨에게 수술 연기 통보가 내려지면서 시작됐어. 수술 연기 후에도 정 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6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8개월 뒤 사망했지. 병원 측은 환자 지표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