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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대박 소식이다! 아들 병력동원훈련 통지서를 전달 안 한 아버지가 처벌받는 건 너무하잖아? 헌법재판소가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ㄷㄷ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전에 아들 소집통지서를 전달 안 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었거든. 근데 헌재가 정부가 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데 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냐고 지적한 거야. 지금은 과태료로 바뀌었지만, 과거 위반 사례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서 중요한 판결임.

솔직히 이런 거 너무 빡세지 않냐? 훈련은 당연히 가야 하지만, 통지서 전달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