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외도 논란에 휩싸였어. 아내가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같은 학교 교사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대. ㄷㄷ
아내는 2021년에 아들을 만나 작년 2월에 결혼했고, 3월에 임신했는데, 남편은 한 달 뒤부터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만나는 등 외도를 시작했어. 아내가 항의했지만 남편은 집을 나갔고, 결국 아내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 문제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현재 아내는 시부모가 외도 사실을 방관했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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