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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 권우현 변호사 영장은 기각됐는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로 시위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구속됐어. 법원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엇갈리게 판단한 거지. 권 변호사는 과거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었고, 김 대표는 위안부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어.

권 변호사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잠적해서 집행이 안 됐었거든.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직 구속할 만큼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어. 반면 김 대표는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대. ㄷㄷ 김 대표는 평소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위안부 관련 시위에서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다는 거.

이 사건을 보니까 법원의 판단 기준이 참 어려운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