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며느리한테 10시간 동안 폭언을 퍼붓는 시어머니 실화냐? 남편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함. 진짜 어이없네. 이런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대.
A씨는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친정 갔다가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욕설을 들었다고 함. 남편은 A씨가 시어머니 욕했다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 A씨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설 문자를 보냈다니 헐…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고, 남편은 양육비 회피하려고 갑자기 무직 상태가 됐다네.
변호사 말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님한테 심한 언행을 하는 걸 방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대. 게다가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 부모님한테 욕설하는 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니, 진짜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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