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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받고 주차랑 급여일 물어봤는데, 4분 만에 채용 취소당한 사례가 부당 해고로 판결났어. 진짜 어이없는 상황인데, 법원은 합격 통보는 곧 근로계약 성립이라고 판단했거든. ㄷㄷ

핀테크 업체 A사는 자회사랑 사무실도 같이 쓰고, 인력도 섞어 쓰는 등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법원에서 봤어. A사 측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일본 법인 채용이라 계약 자체가 성립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회사 입장도 있겠지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취소하는 건 너무하잖아. 앞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