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오늘 국회에서 난리 났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시작함. 핵심은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삭제됐다는 거! 민주당이 '입틀막' 논란 피하려고 한 건가? ㄷㄷ
이 법안은 원래 재외국민 투표를 막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개정된 거임. 기존엔 국내 거소 신고 없으면 투표 못했거든. 이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록하면 투표 가능하고, 18세 이상도 투표할 수 있게 바뀐대.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도 도입된다고 하니 편해지겠네.
민주당은 처벌 조항 삭제 이유로 의장과 야당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다시 넣을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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