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에 수정했어. 원래 형사사건 외에도 적용 대상이 넓었는데, 형사사건으로 범위를 좁히고 처벌 요건도 완화한 거지.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추미애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수습해야 했대.
이 법안은 검사나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야. 근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라, 당 내부에서도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어. 특히 추미애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
결국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진정됐고, 정청래 대표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당론으로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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