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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했어. 공수처 수사권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해서, 윤석열 측 주장은 다 튕겨낸 거지. ㄷㄷ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회를 강압하고 권한을 막으려 한 점이 핵심이야.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영향을 줬지만, 행위 자체의 중대성은 인정된 거지.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때문이기도 하대.

결국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네. 법리적으로 새로운 건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내란죄 논쟁은 거의 끝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