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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어이없네. 60대 김 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15억 6천만 원을 털렸는데, 은행이 처음부터 의심하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갔어. 법원은 은행에 30% 과실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내렸대. ㄷㄷ

김 씨는 처음에 16억 예금을 해지하고 4억을 보냈는데, 은행이 이상해서 거래를 막았다가 김 씨가 주식 투자라고 하니까 풀어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은행은 추가 조치를 안 한 거지. 은행 직원이 경찰서 가라고 했지만 김 씨는 안 믿고 계속 이름을 물어봤는데, 직원은 결국 짜증내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1심에서 은행 과실이 인정된 건 다행인데, 피해액이 15억이 넘는 거에 비해 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