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수행평가에 불만 갖던 학부모 A씨가 담임 선생님한테 "싸가지 없다" 등 심한 폭언을 했다가 법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판결을 받았어. A씨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교직 경력이 더 많다면서 오히려 초등교사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함. ㄷㄷ
A씨는 단순한 말다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평가를 문제 삼고, 초등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어. 학교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도 고성을 지르는 등 담임의 학급 운영을 방해했고, 심지어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교체되게 만들었다는 점도 고려됐대.
이런 행위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학부모들 행동 좀 조심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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