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담임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심한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결국 법원에서 패소했어. 법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니, ㄷㄷ.
A씨는 자녀의 수행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보다 경력이 많다”, “인성부터 쌓으라”, “싸가지 없다” 등 험한 말을 쏟아부었대. 심지어 학교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도 고성을 지르면서 B씨가 학급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네.
A씨는 서로 말다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담임 교체가 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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