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발끈해서 전 세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어. 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맞대응한 거지. 거의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니 긴장해야 할 듯 ㄷㄷ
이번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나왔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거야. 게다가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앞으로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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