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 계획을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거 인정됐대. 계엄군 철수 계획은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는데, 재판부가 장기독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완전 혼란스럽다 ㄷㄷ. 핵심은 국헌문란 시도했다는 거잖아?
이게 '최상목 문건' 때문인데, 국회 기능 완전 마비시키고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려고 한 계획이 담겨있었음.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문건 전달 사실을 부인했거든. 근데 재판부에서 문서 내용이랑 상황을 보니까 전달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한 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걍 무시함.
판결 결과가 좀 이상해. 헌법 기관 무력화하려고 한 건 맞는데, 장기 집권은 꿈도 안 꿨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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