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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결과 나왔는데, 진짜 어이없음. 계엄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그걸 가지고 내란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판결이야. 쉽게 말해서, 위법하게 계엄령을 선포해도, 나중에 와서 내란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논리라니… ㄷㄷ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판단한 계엄령은 존중해야 하고, 사법부가 함부로 심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12.3 계엄령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에 어긋났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했거든?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았다는 거지. 이러면서 계엄 위법성은 짚으면서, 내란죄는 안 된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봄.

결국, 앞으로 계엄령 남용할 여지를 남긴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