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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조세심판원을 ‘갑질 마왕’이라 부르며 청원 올렸어. 핵심은 심판 과정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중요한 증거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거야. 억울하게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세청도 소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은 해운업체 세금 문제였는데, 국세청은 허위 거래를 밝혀내 15억 원을 추징했거든. 근데 조세심판에서 갑자기 과세 처분이 취소된 거야. 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심판관들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문제였어. 3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청원까지 가게 된 거지.

내부망 반응도 뜨거워. 심판 과정이 불투명하고, 국세청은 납세자처럼 불복할 권한도 없다는 점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