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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비급여 항목들이 건강보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 복지부에서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쉽게 말해 과잉 진료가 심한 비급여 항목을 건보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야.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미 오늘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하니 엄청 빠른 속도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가격이 정해지고, 환자 본인부담은 무려 95%나 돼. 정부에서 진료 기준도 정해서 무분별한 진료를 막겠다는 건데, 우선 도수치료 같은 논란이 많았던 항목들을 검토하고 있대. 수가랑 급여 기준은 나중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 ㄷㄷ

본인부담 95%는 진짜 부담인데… 그래도 비급여 폭탄 맞을 일은 좀 줄어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