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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SK하이닉스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판결이 나왔어. 삼성전자랑 달리,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네. 쉽게 말해, 매년 회사 상황에 따라 성과급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거라 퇴직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거지.

이 판결은 SK하이닉스가 1999년부터 매년 성과급을 줬지만, 2001년이나 2009년에는 아예 안 준 적도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어. 노사 협의로 결정되는 성과급은 '당연히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퇴직금 계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지.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좀 더 명확해서 퇴직금에 포함된 거랑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