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정비사로 일한 60대 최 씨가 산업재해 인정받고 받던 휴업 급여 7천만원을 갑자기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았어. 알고 보니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심사할 때 중요한 자문의 의견을 누락한 실수 때문이었는데, 공단은 되레 재산 압류까지 하겠다고 난리야. 진짜 어이없지 않아? ㄷㄷ
최 씨는 폐암 진단받고 유독가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했지만 안전 장비는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대. 힘든 심사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급여를 받았는데, 공단 측에서 수술 후 호전됐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최 씨 아들은 아버지가 호흡 곤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공단 자문은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문제가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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