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AMD 특허 사용료 때문에 법인세 164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지. 비슷한 사례로 SK하이닉스, 삼성SDI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
LG전자는 2017년에 AMD와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맺고 1095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했어. 근데 LG전자는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된 거야. 1심과 2심에서는 LG전자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거라 좀 놀랍네.
결국 국내 기업들은 해외 특허 기술을 사용하면서 세금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 ㄷㄷ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는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