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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 A씨가 여자 후배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났어. A씨는 B씨에게 "보석이야, 내가 많이 좋아해"라거나 과거부터 좋아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게 성희롱으로 인정된 거지. ㄷㄷ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냈는데, 재판부는 A씨에게 충분히 방어할 기회가 주어졌고, 오히려 대화 녹음에서 A씨가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불편해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봤어. 상급자인 A씨가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지.

결국 재판부는 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해서 감봉 처분을 유지했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