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했대. 진짜 어이없네. 광주 검찰 비트코인 분실 사건 이후 전국 수사기관 점검하다가 발견된 건데,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는데 비트코인만 증발했다는 거임. ㄷㄷ
2021년에 가상자산 관련 수사하면서 확보한 비트코인인데,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되면서 그냥 장기간 보관됐나 봄. 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담겨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비트코인이 외부 전자지갑으로 옮겨갔다고 함. 내부자 소행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국가가 보관하는 증거물이 이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음. 경찰 내부 조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철저하게 밝혀내야 함. 진짜 답답하다. ㅋㅋ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