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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구본무 회장 상속 재산 분쟁에서 1심에서 승소했어. 법원은 세모녀 측이 주장한 기망 행위가 없었고, 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지. 2조원 규모 상속 재산 놓고 3년 동안 법정 다툼 벌인 끝에 나온 결과야.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다는 유언을 알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오히려 구 회장 측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근거로 선대 회장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봤지. 재무관리팀 증언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모녀 측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해. ㄷㄷ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 재판 결과가 LG 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