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거의 끝났는데, 고용부가 이제 와서 옥외 노동자 보호 위한 한파 작업 기준 만들겠다고 나섰다. 근데 이게 또 기상청 한파 특보 기준으로 정해져서 영하 12도나 15도 넘어야 적용된다는 거 있지. 체감 온도 고려도 안 하고, 지난달 용인 사고처럼 영하 7도인데 쓰러진 경우엔 보호 못 받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대.
폭염 작업 규정은 비교적 빨리 만들더니, 한파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노동부 말로는 폭염 먼저 처리하느라 그랬다지만, 법 개정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한파 기준이 없었다니… 진짜 답답하다. 게다가 휴식 시간도 '적절히 배분'만 되어있고, 온열기 배치 의무는 아예 빠졌다는 소문. 사업주 부담 때문이라는데, 결국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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