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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 거지. 검찰은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고장을 제출했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문제 있는 법관 명단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어.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 특히 위헌법률심판 취소나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거야. ㄷㄷ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도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이미 상고한 상태래. 판결에 문제가 있고, 심리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