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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수능 시험장에서 마주친 피해 학생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졌어. 피해 학생은 수능을 망쳤다며 3천만 원 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접촉 금지 처분에도 같은 시험장에 배정된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지만, 관련 법규나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래.

사건은 이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 학생과 수능 시험장에서 다시 만났는데, 시험 당일 욕설까지 들었다고 신고했거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처분이 내려졌었어. 근데 법원은 수능 시험장 배정 시 학교폭력 정보를 활용하는 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