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에서 부부간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어. 지금까지는 '공동생활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성관계도 의무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이걸 명확하게 없애겠다는 거지. 진짜 오랜 숙제 해결하는 느낌?
사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미 작년에 프랑스 법원의 '성관계 거부 = 이혼 유책 사유' 판결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거든.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관계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번 개정안은 민법 조항에 '성관계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혼 사유에서도 성관계 부재나 거부를 제외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가정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