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구독자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 씨, 주식 추천 후 몰래 팔아 58억이나 챙긴 거 밝혀졌어. 대법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확정 판결 받았대. 진짜 대박이네… ㄷㄷ
김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좋다고 추천하면서 가격을 올린 뒤, 슬쩍 팔아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는데, 2심에서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긴 점이 문제 삼아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 대법원도 2심 판결 유지했대.
이런 사람들 진짜 위험한 거 같아. 개인 투자자들 피해 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돈만 쫓는 거 보면 한심하다니까. 앞으로 유튜브 주식 정보는 진짜 신중하게 걸러 들어야겠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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