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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치위생사 A씨가 치과 엑스레이실이랑 길거리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어. 처음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도 줬다는 점이 인정돼서 감형된 거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도 들어야 함.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49번이나 몰래 촬영했고, 심지어 술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대. 작년 7월에 사랑니 뽑으러 간 환자가 눈 감으라는 말에 따랐는데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몰카 찍고 있었다고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어. A씨는 반성문 7장이나 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었지.

솔직히 집유는 좀 약한 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