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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대박이다. 불륜 걸렸는데 빠져나오려고 내연남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해야 하고. ㄷㄷ

이 여자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만난 남자랑 바람을 피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역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어. 근데 피해 남자는 1천만 원 공탁금도 거부했다는 거 실화냐? 진짜 어이없네.

판사도 피해자가 엄청 고통받았을 거라고 말했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줬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하잖아. 이런 사람들 진짜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