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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어이없네. 내연남 배우자한테 불륜 들킬 위기에 처하니까, 성폭행 당했다면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대. 사회봉사 120시간까지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함. ㄷㄷ

이 여성이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남자랑 작년 초부터 몰래 만났는데, 결국 남편한테 들켰나 봐. 그래서 남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성폭행 고소장을 냈다는 거임. 진짜 막장 드라마 같지 않아?

판사도 피고소자가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받았을 거라고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상대방이 안 받겠다고 해서 양형에 참고했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진짜 잘못된 행동은 응징받아야 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