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어이없네. 휴가 중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 A씨, 1심에서 징역 20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뚝 떨어졌대.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15년 부착 명령 받았지만,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ㄷㄷ
A씨는 범행 이유로 군대 복귀 압박감을 댔고, 강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선 인정 안 됐거든. 근데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강간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살인미수랑 특수강간미수죄로 낮춰버린 거야. CCTV 영상이랑 의사 소견은 피해자 진술이랑 일치했는데도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거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데…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감형에 영향을 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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