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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네. 재판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능력도 안 밝혀진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다는 게 주요 이유래. 완전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음 ㅋㅋ

이 사건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긴장감을 높여 비상계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특검팀은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어. 3월부터 주 3~4회 공판을 잡은 것도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지.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는데 영장을 발부했다며 재판부가 공정할 리 없다고 주장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