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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술자리에 잠깐 들러서 한두 잔 마셨는데, 동석자가 무려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대법원 감사에서 확인됐어.
근데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도 없고, 1인당 100만원 이하라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했네.
술값 170만원이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