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 때 벨이 1분 일찍 울렸던 사고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험생들, 2심에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 1심보다 배상액이 1인당 최대 200만원이나 더 늘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게 됐대! ㄷㄷ
사고는 경동고에서 일어났는데,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던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알아서 벌어진 일이야. 학교 측에서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답안 작성 시간을 추가로 줬지만, 이미 혼란이 커졌던 상황. 법원은 수험생들이 겪었을 혼란을 인정했지만, 재수를 했다거나 원하는 대학에 못 간 직접적인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어.
솔직히 수능이라는 게 인생에 엄청 중요한 시험인데, 1분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상상도 안 돼. 늦게라도 배상 판결이 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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