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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강등 인사 발령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졌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강등된 대전고검 검사로의 발령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야. 이번 결정으로 정 검사장은 검사장 자리에서 평검사로 강등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네.

이번 강등 발령은 정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고,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 법원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 정 검사장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이기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했어. 게다가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