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으려고 일부러 몸무게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대. BMI 16 미만이면 4급 판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줄넘기 1천 개씩 매일 하고 3일 동안 굶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ㄷㄷ
키 175cm에 원래 몸무게는 50kg 이상이었는데, 검사 때마다 체중이 46~47kg 정도로 줄었다고 해. 처음엔 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금식 가능성이 나왔고,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때문에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 현역 가기 싫어서 친구들한테도 같은 방법 권유했다는 정황도 발견됐대.
판사는 범행 방법이 심각한 상해에 이르진 않았고, 원래 저체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줬다고 해. 솔직히 너무 대놓고 회피하려 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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