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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이재명 후보 벽보를 라이터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어. 지난 대선 때 일인데, 동구 이시아폴리스 주차장 근처에서 벽보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거든. 진짜 어이없네 ㄷㄷ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같은 선전물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 재판부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자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어. 그래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랑,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만 선고된 듯.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벽보 훼손 같은 건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이런 행위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잖아. 괜히 분노만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