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안수남이 박나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했어. 박나래가 엄마랑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게 상시 고용자가 아닌데 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야. ㄷㄷ
2023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는데, 그때도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세우고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줬던 게 의심받았다고 해. 안 세무사는 남자친구의 역할이 명확히 없었고, 회사 입장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
소속사는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안 세무사는 세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 솔직히 계속 논란이 이어지니까 좀 그렇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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