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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모의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도 인정돼서 추징금 2490만원까지 나왔다니, 꽤나 심각한 상황인 듯.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행동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고 강하게 질책했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필요한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대량 탈북 대비라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 진급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 거 보면, 상황이 꽤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