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장급인 정유미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발령해서 논란이야.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검사장급 검사의 강등을 막는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어. 특히 검찰청법과 관련 규정을 보면 검사장급 검사는 함부로 다른 직위로 강등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
박철완 검사도 내부 게시판에 이 인사 해석이 맞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올렸어. 규정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이라서 고검검사급인 차장검사로 발령 내는 건 위반이라는 거지. 법무부는 검사의 직급 구분이 총장과 검사뿐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까?
심지어 법무부는 이 조항을 바꾸겠다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시행은 2026년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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