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결국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며 명백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봤어. 이런 행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김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함께 받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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