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 수액 주사 등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행정조사를 검토 중이야. '주사 이모'가 만약 의료면허 없는 무자격자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 특히 복지부는 박나래처럼 위법 행위인 줄 알면서도 요청했거나 적극 가담했다면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 이미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링거왕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라,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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