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조진웅의 30년 전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거야. 변호사는 이걸 취재가 아닌 법률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고, 30년 전의 과오를 지금 들춰내는 게 과연 국민의 알 권리인지, 아니면 상업적인 관음증인지 비판했어.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자들이 어떤 경로로 기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내부 공모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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