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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최근 조진웅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래.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이 어렸을 때 저지른 살인, 강도, 성폭력 같은 중대한 범죄 기록을 국가가 검증하고 국민에게 알리자는 거야. 특히 지금 재직 중인 사람들도 같은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서 확인한다고 하니 대대적인 검증이 될 듯.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흉악범죄 전력을 숨기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래. 과도한 낙인 우려로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