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러진 사람 도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망설이는 사람들 많던데. 특히 여성을 상대로 CPR하면 누명 쓴다는 낭설이 퍼졌는데, 이건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이야.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면책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응급처치 중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판례도 전혀 없으니 걱정 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바로 도와주면 돼.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별 따질 필요 없으니 주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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